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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신청

by 룰루랄라_vv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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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격리기간이 끝나면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다!

별 생각 안하고 있다가 오늘 출근하니 생각이 나서

바로 주민센터가서 신청하고 왔음.

우선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자로 정액제로 변경이 되었다.

3월16일자로 확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됨!

그 이전에 확진을 받고 격리를 했다면 위 표에서 '현행'에 대한 내용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헷갈려하고 궁금해 했던

'재택근무' 시에 생활지원금 신청이가능한가 ? 에 대한 것.

나도 많이 찾아보았음.

재택근무를 하면 월급이 그대로 나오기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글도 많았기때문에

안되는가 싶었지만

재택근무 = 말 그대로 휴가가 아니다.

나는 코로나를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푹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갑자기 억울)

물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도 많겠지..

격리기간 중 잠깐의 외출이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재택근무자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나는 성실히 근무를 하였으므로...

고로 재택근무자 = 유급휴가를 받은 확진자가 아님 =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우선 질병관리청 1339로 문의하였을 때

"코로나 확진 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하였고

답변은 "가능하다. 그러나 자세한 신청관련 내용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야 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가능
신청불가능
재택근무
공무원, 격리조치위반자
무급휴가
유급휴가

 

이리저리 뒤적거려서 결론은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도 별 말이 없고, 재택근무로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안되는 것임.

생활지원금 신청은

문자로 발송된 격리통지서에 있는 기간, 즉 격리가 종료되고 난 후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된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직접 방문인데 이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전입신고된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나의 관할 주민센터는 직접신청만 가능해서

오늘 바로 신청을 완료하고 왔다.

필요한 것은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격리통지서

- 생활지원금 신청서

이렇게 네가지였고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 통장을 들고 가면 복사를 해주었고

격리통지서는 문자로 받은 사진파일을 주민센터 업무용 폰으로 전송이 가능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었다!

나는 신청서 제외한 서류는 모두 출력하여 갔기때문에

직원분이 와 이렇게 다 가져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라며 감사하다고 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쳐있는게 눈에 보였다.

신청하러 갔을 때 대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서류 준비가 미흡하고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몇번이고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참.. 코로나가 여럿 괴롭게한다.

신청할 때 직원분이

직장인인지 물어봤고 그렇다고 하니

따로 지원 받은게 없냐고해서 그렇다고 하고 재택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신청서에 따로 표시를 해주셨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라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동네마다 다른 것 같다.

나는 요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고,

생활지원금 신청서에 직장인의 경우 4대보험 조회 등에 동의하냐는 곳이 있어서 거기 체크를 하였다.

신청한 날 기준으로 1-2주 후에 심사가 끝나면 문자로 통보가 되고

입금되는 기간은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였음.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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