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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각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바뀐다고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일(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263곳이 있는데
이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에 한해서만 적용된 내용이었다.
특히 아이들, 그리고 기저질환자나 어르신이 확진되었을 경우 다른 병증이 동반할 수 있으므로
대면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을 1그벵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감염병 등급이 낮춰지면 의료진은 확진자 발생을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격리 조건이나 국가의 치료비 지원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것의 변동은 큰 사안이라 변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하니
우선 현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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