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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재택근무 생활지원금 신청 후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결과

by 룰루랄라_vv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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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코로나 확진 후 격리기간이 끝나고

바로 생활지원금 신청을 했음!

https://blog.naver.com/eatstrawberrymem_2/222680807359

 

23일자로 신청을 하였고

1-2주 후에 온다던 문자가 5일만에 왔다.

관할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문자가 왔고

내용은 위와 같음!

생활지원비 신청 및 접수처리는 완료되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9,500원이다.

나는 생활지원금 기준이 변경된 3월16일 이전에 확진이 되었으므로

1인, 7일 격리에 해당되는 244,000원에서

검사일 기준으로 7일차 자정에 격리가 해제되므로

지원금 산정기간은 총 6일이 된다.

이는 생활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격리통지서에 있는 입원기간 , 격리기간(재택치료기간)에 기입된 기간으로 산정된다.

무조건 7일이 아니라는 것임!

격리도 7일차 자정에 끝났기 때문에 6일치가 계산된

209,5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왜 244,000원이 아니냐고

주민센터에 항의하지 마시길..

그러나?

코로나 확진 후 보건소, 서울시, 주민센터 등으로 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

이러하다.

이 문자는 pcr검사 후 다음날 바로 받은 문자이고,

'검사일' 기준으로 7일차 자정까지 격리대상이나

격리통지서에 발급되는 날짜는 '확진일' ~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이라 되어있다.

확진일과 검사일은 하루차이가 나게되는데,

이게 뭔 소린지 ..?

그리고

이 문자는 확진 후 며칠 뒤 격리통지서와 함께 왔던

문자내용이다.

이 문자내용대로라면 7일간 격리를 하는게 맞고

산정기간도 7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격리통지서에 있는 기간은

6일이다.

안내된 문자는 검체를 체취한 날부터 7일동안,

격리통지서는 검체를 체취하고 다음날 확진판정 된 날부터 6일동안이다.

pcr검사를 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결과나오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격리가 시작되어서 그런가?

하긴.. pcr검사 받고 집으로 바로 안가는 사람들 수두룩 하겠지.

이래저래 말이 다르지만

상황만 봤을 때는 6일 산정되는게 틀렸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

한 기사를 보니 이렇게 되어있다.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하루차이..

나의 기준으로는 그냥 넘길 수 있다.

그러나 다른사람들은 또 모르겠다.

그래도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게

민원없이 더 빠른 처리가 되지 않을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심하게 폭증하고

기준도 정책도 계속 변경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든다.

나는 그냥 이미 신청을 완료하였고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않기 때문에

6일 혹은 7일 중 뭐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미 제출한 격리통지서에 따르기로 하였음.

문자로 온 내용처럼

60-90일까지도 걸린다고한다.

어쨌든!

코로나 후 재택근무 하였고

생활지원금 신청하였고

접수처리도 완료되었다.

이후 구청 복지정책과 최종확인 과정에서

금액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안내를 해준다고하니

혹시나 변동이 되면 또 문자가 올 것 같다.

3월16일 이후 확진된 경우 10만원 정액제이고

3월15일까지 확진이 된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경우, 대부분 이 금액으로 계산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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