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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전월세신고제 임대사업자 렌트홈

by 룰루랄라_vv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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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뭘 또 신고하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후.. 그냥 전세 사는것도 이제 쉬운일이 아닌가봐요 ㅠㅠㅠ

이게 뭔가 해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현재는 계도기간이나 내년부터는 의무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임대인, 임차인 공동 의무라고 되어있길래

또 뭘 직접 해야하나 싶어서~~~~~~ 아오

뭐.. 근데 다행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임대사업자라

따로 임차인이 뭘 안해도 되더라구요!!!

우선 전월세신고제 의무대상에 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 / 보증금 6천 또는 임대료 30만원 초과 / 신규, 재계약 모두 포함

그러나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저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의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후 임대인측에서 계약서를 관할구청에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계약서 스캔본, 계약정보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들이 계속 개정되고 이것저것 뭐가 많이 생기다보니

찾아보고 알고있는 게 좋을 것 같긴해요.

호갱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주변에 임대사업자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서

얻은 정보들도 있어서

부동산가서 상담할때도 이해가 쉽고 편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전달받은 바로는,

Q)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건물이고, 렌트홈에 계약 후 계약서 필수로 신고하고 있는데,

전월세신고도 중복으로 해야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측에서 해준 답변인데,

또 애매하게~~~~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참고용이며, 특정 민원 및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아주 ㅋㅋㅋㅋㅋㅋ 참.. 그러한 답변을 달아놨더라구요.

아니 그럼 왜 사이트에 질의응답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나요 국토교통부 슨생님들..??

그래서 지인이

확실히 하려고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뭐 계속 통화 대기만.. 대기만 아주 대기만 계속하다가

사이트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렌트홈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중복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계도기간이 끝나도 신고의무가 없으니

기존처럼 계속 렌트홈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임대사업자가 아닌 곳은 계도기간이 끝나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임차인의 입장,

주변에 또 임대인의 입장인 분들도 많아서

부동산 관련 법들이 나올때면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모두가 잘.. 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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